[성공보수료]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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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료]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성공보수료]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최민형 변호사

피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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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피고인 의뢰인 회사는 호텔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법인이며, 원고들은 호텔의 분양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원고들의 분양 업무를 독려하고자 호텔의 분양 계약률이 **%를 달성할 경우 성공보수료를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성공보수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항소심에서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성공보수료 지급 약정의 조건인 원고들이 호텔 분양 계약률 **%를 달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분양 업무를 수행하여 계약률 **%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확약서의 계약 해석상 호텔의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한 총 객실 수를 기준으로 계약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분양 계약 후 실효된 객실 수 역시 계약률 산정에서 삭감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의뢰인 회사 전부 승소)


최민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호텔 분양 광고 전단지에서도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한 객실 수를 표시하고 있으며,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 역시 수분양자들에게 증가된 객실 수를 설명하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계약한 분양 건수에서 계약 후 실효된 객실 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이를 삭감하여 분양 계약률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

 

최민형 변호사의 주장·입증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한 객실 수를 기준으로 분양 계약률을 산정하여야 하며, 실효된 객실 수도 삭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위 재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한 계약률이 **%를 달성하지 못하여 성공보수료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의뢰인 회사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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