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의 경우 대여금 및 기타 금전청구와 다르게 실제 약정을 한 취지 및 약정에 따른
조건 성취등에 대해 법원에 요건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사례 중에서 자영업자간에 권리금등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뒤에 여러가지 사유로 계약이행을 거절하고 계약의 해제등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권리금 및 기타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 민사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항변을
구체적 요건사실을 들어 반박한 결과 원고 전부 승소로 약정되었던 금원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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