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경우, 실제로 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심지어 당사자가 혈육관계임을 부정하는 경우 법원에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거의 양육비 및 성인이 될때까지의 미래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건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대방에 대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를 청구한 결과,
유전자 감정을 통해 혈육관계임을 인정받는 인지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수억원의 과거 및 미래 양육비에 대해 인용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대법원까지 항소, 상고를 하였지만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함께 기뻐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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