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변호사]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가맹본부 주의사항, 개정 가맹사업법 정리, 직영점 운영의무, 소규모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 /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본부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주변 지인들 위주로 영업을 하고, 나중에 규모가 좀 커지고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변호사님께 부탁드려서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작성을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완벽할 정도로 준비를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아예 가맹사업을 제외하고 전수창업 형태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실제사례로 본 가맹본부 주의사항>
- 초기 지인들 계약을 하는 경우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나 이거 하나만 차리게 해줘. 또는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시작을 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 호의로 시작했어도 장사가 잘되면 카피 브랜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장사가 안되면 지인들이 본인보고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 나중에 가맹계약서 나오면 쓰자고 해도 그 나중에 계약서를 쓰기 싫다고 하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다가 장사가 잘되면 지인, 가족들 이름으로 카피브랜드 만들어서 가맹사업을 합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업금지의 경우 위약벌을 규정을 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1. 11. 19. 시행)>
▢ 직영점 운영의무 신설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인 직영점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명칭, 소재지, 운영기간, 평균 매출액
- 직영점 운영의 노하우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를 제재.
- 따라서 직영점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 거부가 가능합니다.
▢ 소규모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확대
가맹금이 6개월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예전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이제는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의 반환의무가 적용됩니다.
- 예전에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기에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소규모 가맹본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2. 7. 5. 시행)>
▢광고, 판촉행사 사전 약정 / 동의절차
2022. 7. 5.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두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사전 약정 : 가맹계약과 별도, 명칭/기간/분담비율/ 분담한도
- 사전 동의 : 광고는 50%, 판촉은 70% 사전 동의를 받고 실시. 문서, 내용증명, 전자우편, pos 등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해야 함.
▢ 주요 쟁점
- 적용시기 : 2022. 7. 5. 이후 새롭게 시행하는 광고나 판촉행사가 대상입니다.
- 명확한 동의가 필요. 응답없는 가맹점은 부동의로 판단합니다.
- 일부지역 판촉은 해당 지역 가맹점만 동의 필요. (서울 지역)
그리고 중요한 점은 사전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의 계약이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뒤에 첨부된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혼자서 작성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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