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건 승소, 가맹금 반환,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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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건 승소, 가맹금 반환, 공정거래 

심제원 변호사

원고청구 기각

수****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건 중 항소심 사건에 대한 승소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저는 가맹본부를 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원고가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또한 예비적으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6,6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인 가맹본부는 위약금 1,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님이 가맹사업 사건을 잘 아시는분이라 긴장도 많이 되었고, 정말 판결 선고시까지 조마조마했던 사건인데, 그래도 쌍방 항소 기각으로 선고되어 다행입니다. 물론 우리 반소도 기각되었지만 액수가 적고, 방어에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원고쪽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정보공개서가 실제 사실과 다르므로 계약의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저는 사실과 달리 기재된 이유가 정보공개서 갱신 시점과 맞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고, 항상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가맹거래사인 저는 정보공개서의 갱신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었고, 계약 체결시점과 갱신 시점과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갱신을 한 다음에든 갱신한 정보공개서를 그대로 제공을 하는 것이라는 점이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여러가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실무상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조금 더 사실적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주의할 점은 정보공개서와 실제 사실이 다르다고 하여도 무조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니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 사실관계는 전부 다 다른 것이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량한 가맹본부와 함께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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