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회수방법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최근 금리상승 및 대출규제에 따른 자금난으로 인해 중견건설사가 부도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부도될 경우 하도급업체들 또한 하도급대금 미수금으로 인해 순차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건 또한 발주처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부도에 이르렀고,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가 전기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해서 원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미수금도 남아있었고,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한 시공사의 채무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미수금만 우선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부도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취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고서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직불요청이 발주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고의 직불요청이 송달된 이후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채권양도통지, 가압류결정 등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평등 원칙이 아니라 도달일시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불요청에 따른 하도급대금 회수는 시공사의 회생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다른 하도급업체들과는 달리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시공사가 부도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직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직불요청 절차를 진행해야 다른 하도급업체들 보다 우선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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