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시공사의 직원 및 하청업체들이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주어 미분양 물건에 대한 허위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집합건물 분양사업에서 분양률이 낮을 경우 자금난에 처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으로 시행사, 시공사의 직원, 하청업체 등 관계자들이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주어 중도금대출을 받은 다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서 할인분양, 전매 등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편법이 종종 사용됩니다.
그런데 계획과는 달리 허위분양 물건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고스란히 중도금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피스텔 준공 이후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대출 상환독촉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상환기일을 넘긴 시점에는 연체정보까지 등록되었습니다.
연체정보가 등록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보증서 발급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하청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고, 그로부터 2년 정도에 걸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허위분양에 따른 중도금대출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였는데 관련 형사재판기록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도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었고, 그 결과 90억원 상당의 중도금대출 전부가 무효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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