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매도인 명의로 유지하면서, 부동산의 명의는 매수인 명의로 넘겨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렇게 되면 결국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내어 준 격이 됩니다.
3. 매수인이 근저당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융자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그 이후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만, 지금 상태를 유지하실 경우,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잃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신용불량이 되지 않기 위해 근저당이 설정된 융자를 대신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올 지도 모릅니다.
5. 현재 어디까지 합의를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고, 합의가 불명확하다면 지금이라도 매수인과 정확하게 다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6. 최악의 경우,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시거나,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승소사례와 실제 의뢰인들의 후기로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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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