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이전한 부동산에 융자 말소 문제와 해결 방안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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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한 부동산에 융자 말소 문제와 해결 방안

ㄴ부동산 (건물,토지) 명의 이전함 ㄴ명의 이전 과정에서 새로운 집주인 명의로 대출이 나오지 않아 융자를 그대로 유지 하는것 으로함 ㄴ이과정에서 은행 또한 문제될게 없다고 했음 ㄴ최근 현집주인이 은행이자를 연체하여 본인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 ㄴ추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지,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상담 원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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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 형사전문 변호사
1. 명의 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또는 다른 원인인지가 분명해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매매를 하면서 근저당권 상 채무자를 매수인(상대방)으로 변경하지 않으셨다면 매도인(양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매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출금이 회수된게 아니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우선 매도인에게 계속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책임을 청구할 것이고, 매도인이 금전이 없어보이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신청 등을 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 3. 매도인이 신용도 하락을 막고자 한다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신변제하고, 남은 잔금을 청구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은 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계약 진행 경위가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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