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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억 1천만원의 전세가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HUG 반환보증에도 가입된 상태입니다. 원계약은 2024.9.22~2026.9.21이며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뒤 전입신고는 주말로 인해 2024.09.23 전입으로 처리되었으며 지금까지 계속 거주중입니다(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채권 없음). 하지만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해 임대인과 협의 하에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2026.12.30까지 단기로 재계약을 체결했고, 만료 시 추가 갱신 없이 반환과 동시 퇴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확인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저는 거주 중 기존 만기일에 맞추어(2026/09/21) 이미 집을 계약한 상태였는데 9.27에 가족 짐 일부를 먼저 옮길 예정입니다. 제 짐과 주민등록은 현재 거주중인 집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임대인은 재계약 서류 작성 중 '이사는 한 번에 하는 게 편하실 테고 집을 대충 비우신 뒤 신규 임차인을 받기 위해 도배업자를 부를 계획'이라며 일부 짐(건조대, 의류 몇 벌, 책 등)만 두고 전출신고는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공유해주실 필요 없다고 하고요. 1. 이사를 두 번에 걸쳐 하면 불편한 것은 맞아 짐 일부와 주민등록만 유지하고 실거주가 드문 상태가 제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실무상 어느 정도의 짐과 이용 실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신규 임차인 모집을 위해 부동산에만 비밀번호를 공유했는데 이 또한 점유 인정에 불리할까요? 3. 임대인이 짐을 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한 녹취는 있는데, 점유 계속 인정에 도움이 될까요? 혹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서면으로 합의를 받아 놓아야 할까요? 추후 최악의 상황에선 HUG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할 텐데 해당 부분에 있어 점유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 질문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