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점유 유지와 점유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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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점유 유지와 점유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현재 2억 1천만원의 전세가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HUG 반환보증에도 가입된 상태입니다. 원계약은 2024.9.22~2026.9.21이며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뒤 전입신고는 주말로 인해 2024.09.23 전입으로 처리되었으며 지금까지 계속 거주중입니다(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채권 없음). 하지만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해 임대인과 협의 하에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2026.12.30까지 단기로 재계약을 체결했고, 만료 시 추가 갱신 없이 반환과 동시 퇴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확인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저는 거주 중 기존 만기일에 맞추어(2026/09/21) 이미 집을 계약한 상태였는데 9.27에 가족 짐 일부를 먼저 옮길 예정입니다. 제 짐과 주민등록은 현재 거주중인 집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임대인은 재계약 서류 작성 중 '이사는 한 번에 하는 게 편하실 테고 집을 대충 비우신 뒤 신규 임차인을 받기 위해 도배업자를 부를 계획'이라며 일부 짐(건조대, 의류 몇 벌, 책 등)만 두고 전출신고는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공유해주실 필요 없다고 하고요. 1. 이사를 두 번에 걸쳐 하면 불편한 것은 맞아 짐 일부와 주민등록만 유지하고 실거주가 드문 상태가 제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실무상 어느 정도의 짐과 이용 실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신규 임차인 모집을 위해 부동산에만 비밀번호를 공유했는데 이 또한 점유 인정에 불리할까요? 3. 임대인이 짐을 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한 녹취는 있는데, 점유 계속 인정에 도움이 될까요? 혹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서면으로 합의를 받아 놓아야 할까요? 추후 최악의 상황에선 HUG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할 텐데 해당 부분에 있어 점유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 질문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됨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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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일부 짐과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억 1천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2026.9.27 가족 짐 일부를 옮기더라도, 건조대·의류 등을 남기고 출입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점유 계속으로 인정됩니다. 사실상 지배와 타인 배제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부 짐만 두고 관리해도 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쇠를 넘겨 임대인이 자유롭게 쓰면 점유 상실 위험이 크고 대항력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 2. 비밀번호 공유와 임대인의 발언은 점유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비밀번호 공유만으로 즉시 점유를 잃지는 않지만, 중개업자가 임의로 출입하고 신규 임차인에게 인도 가능한 상태라면 불리합니다. 방문 전 연락과 기록을 남기고 비밀번호 변경이 안전하며, 임대인이 일부 짐 반출을 권유했다는 녹취는 점유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2026.9.21 만기 후 2026.12.30까지 재계약 및 반환·동시퇴거 합의도 서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지금은 임차권등기명령과 HUG 확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4.9.23 전입, 확정일자, 원계약(2024.9.22~2026.9.21), 신한은행 대출 및 HUG 가입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임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점유·주민등록 유지"를 확인받으세요.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퇴거하는 절차가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는 대항요건 상실에도 기존 권리가 유지되며, HUG에는 비밀번호 공유와 이사 계획을 사전 알리고 명도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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