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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환불금 수령 가능성 및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21년 6월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여 분담금 4천만원 납부 이후, 22년 10월, 조합 탈퇴 신청 및 위약금 3천5백을 제외한 5백만원 환불신청을 하였습니다. 몇개월후 확인전화해보니 오히려 탈퇴자측에서 지불해야하는 위약금액이 더 있는데 봐주고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어 환불금 수령은 포기하고 위원장과 추진위교체 등 법정싸움을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편으로 조합이 파산신청절차를 밟고있으며 남아있는 조합 자산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기위해 법원지급명령 신청을 하라는 내용을 해당조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 탈퇴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조합원인 제가 법원지급명령 신청을 함으로써 위약금/분담금 추가납부 같은 금전적 손해, 혹은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사업주체가 파산한다면 더이상 납부 대상이 없기때문에 지불 요구는 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 판단일까요?) 2.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제 납부한 분담금액을 온전히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미 500만원만 받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그 이상 지급받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3. 제가 조합원이였던 적이 있고 분담금을 납부한적이 있다는 증거서류로 은행 입금확인증과 더불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탈퇴신청당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제가 보는앞에서 폐기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할때 반드시 원본 계약서를 제출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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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파산과정에서 법인의 재산, 즉 사안에서는 개별조합원에 대한 위약금내지 분담금 등을 파산관재인이 회수(환수)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그 의무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조합의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 3. 원본계약서가 아닌 사본도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계약서가 폐기되었다면 간접적으로 은행입금증도 증거가 되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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