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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조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이혼조정조서'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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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의 모든 것!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끝내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부부의 의견이 서로 일치해 한 번에 결혼생활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협의이혼), 상대 배우자와 의견을 부딪히며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조정이혼 / 재판상이혼)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오늘은 그중에서 조정이혼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 여러분은 몇 차례의 조정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게 되는데요.

 

양측 간의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원만하게 잘 해결된다면, 여러분은 이 단계에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이것 외에도 많죠.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장점]

 

첫 번째, 배우자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두 번째, 재산분할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다른 방법에 비해 빠르게 배우자와 헤어질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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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조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



 

다툼 없이 양측의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마무리하는 경우, 법원은 양측의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만을 확인해 주는데요. 이 말은 즉,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조금 다르죠. 이 방법을 택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합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것들이 이혼조정조서에 기재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재되는 것들]

 

1. 정말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은가

 

2.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3.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4.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쪽이 자녀와 주기적으로 언제 만날 것인가

 

5.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6. 위자료는 누가 얼마나 줄 것인가

 

양측은 합의 과정을 통해 주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세세히 정해놓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것들은 조서로 기재됩니다. 정말 드물게 서로의 재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면 안 되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자녀에 대한 애정으로, 혹시라도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봐 그러는 것이죠. 부부관계는 끝이 났어도 아이의 양육에 공동 책임이 있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것들에 대해 질문을 주십니다. 조정조서에 어떠한 것들을 기재해 놓을 수 있는지 말이죠.

 

실제로 부부간 조서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상간 소송에서는 '내 배우자와 또다시 연락하면, 연락 한 번에 얼마'와 같은 조항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도 기재해 넣을 수 있는 만큼,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조서로 남겨놓으셨으면 해요. 이아 관련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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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서가 남겨진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데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공증 받았다 하더라도 협의서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약속대로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로 조정을 통한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가 재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혹은 숨기거나 처분했다면, 조서를 근거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서를 근거로, '양육비이행명령' 혹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혼조정조서를 남겨 놓는다면, 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좀 더 손쉽게 처리할 수 있죠.

 

오늘 드린 말씀,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많이들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정작 어떤 내용들을 기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 정확한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조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기존 판례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를 예시로 들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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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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