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하루는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만 18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회식 이후 두 사람을 포함한 일행은 함께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고, 일행이 잠시 밖으로 나가고 두 사람만 노래방 안에 있던 순간, 만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밖에 나갔을 때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강권하였고 길 가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소위 ‘아청(유사강간)’죄 사건으로 의율 하여 강도 높게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부터 이미 만취하였고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건을 꾸며내 진술할 동기가 없으므로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처음부터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나이가 만 18세였으나,

위 조문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기에 이 부분에 관하여도 상세한 소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도움
가. 조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실제로 의뢰인은 처음에 아동, 청소년을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사에서 저와 의뢰인은, ①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 ② 수사관에게 합의 중재를 요청, ③ 피해자는 ‘아동, 청소년’이 아님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적인 항변을 하였습니다.

나. 법정 변론 및 합의 대행
다행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혐의는 빠지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측과의 합의였지만, 피해자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곧장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계좌까지 가압류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님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피고인을 대리하였지만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측은 피해자 대리인과 접촉하여 현재 의뢰인이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회복 의사를 적극 타진하였고, 선고기일 전에 극적으로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또한 면제처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마지막 합의를 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만약 그 때 혐의를 부인하고 뒤늦게 법정에서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굳이 피해자측이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합의를 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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