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뺑소니 사건이란?
-> 차량들 사이 및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직접적 충격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을 뜻하며, 실제 충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나 실무에서는 뺑소니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망되는 사건임
관련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발달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무리한 유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도 손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3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등으로 현장에서 벗어났고, 이를 의심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사실을 알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 검찰은 의뢰인을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불리한 정황을 남겼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의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자로서, 운전 직전 회식을 하였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각종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무리한 운전행위가 사고를 인식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 점을 필두로 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비접촉 뺑소니로 억울한 일을 겪는 평범한 운전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사건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운전면허결격기간이 4년에 이르는 점,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비접촉뺑소니로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4년간의 면허취득 결격기간도 더 이상 신경쓰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취소된 면허를 조만간 되찾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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