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2.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국민어장'과 '다톡' 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성적 채팅과 성기 사진을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여러 경찰로부터 "성적 채팅과 성기 사진을 전송한 적 있으시지요?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성적 채팅과 성기 사진을 수차례 전송하였으므로,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으나,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아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합의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 사건은 보통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한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한 사건이라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되면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되는 것 아니냐?"라며 불안해하였으나, 저는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면 가장 좋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한다면 그때 입장을 바꾸어도 충분하다."라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최초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피고소인의 수를 확인한 다음,
③ '국민어장'과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헌터'임이 명백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국민어장'과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헌터'임이 명백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저의 주장을 경청하고는 '헌터'인지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일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⑥ 저는 재차 A씨와 상담하면서 "경찰에서 처리가 길어진 것은 담당 수사관 역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의미이다. 가능성이 있으니 형사조정을 거부해도 된다. 그동안 쌓인 헌터 사건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사건으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며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⑦ 저는 검사실에 전화하여 형사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조정에서 피해자들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저는 A씨에게 "피해자가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한다. 합의하지 않고 형사조정을 결렬시키는 것이 좋겠다. 형사조정 결렬 사유에 대해 적극 어필하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조언해드린 뒤, 형사조정실에 전화하여 형사조정 결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7회에 걸쳐 성적 채팅과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여러 명을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하는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채팅과 사진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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