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무작위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그동안 지하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무작위로 몰래 촬영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지하철 몰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수임 직후 A씨와 상담하면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다고 하여 무조건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② 이후 저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촬영물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법촬영물로 보기 애매한 촬영물과 불법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촬영한 촬영물로 단정할 수 없는 촬영물만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가 지하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무작위로 몰래 촬영한 것은 맞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촬영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촬영한 촬영물로 확신할 수 있는 촬영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A씨에게 본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저는,
⑥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검색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⑦ 검사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A씨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그동안 지하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무작위로 몰래 촬영하였음에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몰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무작위로 몰래 촬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57199bd4affd8dffcb46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