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군검찰 단계에서 종결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회식 중 군인인 의뢰인이 여군의 신체에 접촉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서는 안될 행동이지만 의뢰인은 성추행이 아니라 친근의 의미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그냥 격려의 의미로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다른 제3자들이 보기에 추행으로 보일 만한 행동이라면 추행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가 엉덩이를 쳤다고 했을때 아무리 나는 그냥 친하다고 쳤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엉덩이를 쳤다는 것은 추행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뢰인은 그런 부위가 아니었고, 보기에 따라서 추행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추행으로도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나는 추행의 생각이 전혀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번의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동과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제추행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된 것입니다.

최근 군인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이 매우 강하게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희망을 잃으면 안됩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많이 힘들수도 있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결과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의뢰인에게 달콤한 확신을 주어서 선임을 하게 되는 것을 저는 하지 않기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저를 선임하였고,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낸 것입니다.
군인등 강제추행, 기타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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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회식중 일어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7a0477bb33e2b96fee2e5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