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1조 제②항에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었고, 우리나라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동기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여 왔습니다.
2.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위법행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 2심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20. 12. 10.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구법 또는 신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2. 12. 22. 선고 2020도 16420 사기 등 판결에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다만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법 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기존의 동기설에 의한 판단이 유지될 수 없다면서도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신법이 적용된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는데, 법 문언에 따른 정당한 해석 등의 기준으로 본다면 타당한 변경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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