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발령이 무효인 경우 임금의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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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발령이 무효인 경우 임금의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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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발령이 무효인 경우 임금의 반환 여부 

송인욱 변호사

1. 승진 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 등이 부당이득인지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에 의해 설립되어 농어촌정비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속 직원들인데, 원고는 직원들의 승진 시험을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데, 20xx 년부터 20xx 년까지 사이에 시행된 승진 시험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의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외부업체로부터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들에 대한 승진 발령을 취소하였습니다.

2. 당시 원고의 연봉제 규정에 의하면, 원고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재산정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표준가산급,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발령일 직전에 지급받던 기본연봉에 승진한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을 더하여 결정하였는데,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승진 발령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해당 승진일부터 승진 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하여 수령한 이 사건 급여 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급여 상승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된 후,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인용한 후 파기 환송(대법원 2017다 292718 부당이득금)을 하면서 '승진 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 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은 제공된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 그러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통하여 판단의 지침도 정해 주었는데, 실질적인 업무 수행의 결과라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직급 상승만으로 인한 임금 상승 부분은 부당한 이득이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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