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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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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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24) 

송인욱 변호사

1. 새로이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서도 이의가 가능하나, 이때에는 그 배당표가 배당 이의의 소의 확정 판결에 합치되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종전의 배당절차에서는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로만 하여야 하고, 또한 재배당 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만이 이의할 수 있으며, 그전의 배당기일에 배당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자나 배당 이의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배척된 채권자는 그 재배당 절차에 관여할 수가 없는데, 이때 채권자는 새로이 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미 제출된 계산서 등에 의하여 배당표가 작성됩니다. ​


2.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한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 제한 규정)의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경매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 경우 배당이 실시되는 때에는 위 제49조 1호, 3호, 5호 또는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고,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이중 변제 등의 문제는 실체법상 부당이득 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3.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한 뒤에 민사집행법 제266조(경매 절차의 정지) 제1항의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경매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배당이 실시되는 때에는 위 제266조 제1항의 1호, 2호, 3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서류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하는데 이때 생기는 이중 변제 등의 문제는 실체법상 부당이득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하며, 5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합니다. ​


4.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 절차, 배당금의 공탁 및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 절차는 법원 사무관 등이 실시하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해야 하는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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