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이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서도 이의가 가능하나, 이때에는 그 배당표가 배당 이의의 소의 확정 판결에 합치되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종전의 배당절차에서는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로만 하여야 하고, 또한 재배당 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만이 이의할 수 있으며, 그전의 배당기일에 배당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자나 배당 이의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배척된 채권자는 그 재배당 절차에 관여할 수가 없는데, 이때 채권자는 새로이 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미 제출된 계산서 등에 의하여 배당표가 작성됩니다.
2.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한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 제한 규정)의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경매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 경우 배당이 실시되는 때에는 위 제49조 1호, 3호, 5호 또는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고,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이중 변제 등의 문제는 실체법상 부당이득 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3.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한 뒤에 민사집행법 제266조(경매 절차의 정지) 제1항의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경매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배당이 실시되는 때에는 위 제266조 제1항의 1호, 2호, 3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서류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하는데 이때 생기는 이중 변제 등의 문제는 실체법상 부당이득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하며, 5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합니다.
4.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 절차, 배당금의 공탁 및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 절차는 법원 사무관 등이 실시하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해야 하는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