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사회에서는 갖가지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행 및 살인, 성범죄, 마약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안을 새롭게 개정하여 처벌의 무게를 올렸지만, 계속해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분하기만 합니다.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고 싶은 바쁜 현대에서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소식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 친구, 당시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에게 위협을 가해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박죄 혐의 처벌 형량 높기에
상대방의 상황을 곤란하게 하거나 신체, 명예, 재산, 신용, 업무 등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은 형법 제 283조 협박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 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해를 가하게 되었을 때 적용이 되는데, 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형량을 높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협박 행위를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립요건 충족되어야 처벌을 내릴 수 있어
본인에게 협박을 한 상배당에게 법적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음에 보자, 앞으로 조심해라는 말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법에서 다스리고 있는 본 죄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현이 가능한 말로는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마주치면 죽이겠다 라는 말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협박죄가 인정이 되는데요. 해당 행위를 실천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말로 상대가 충분히 공포를 느꼈다면 본 죄에 연루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로 타인에게 공포를 주어도 협박죄에 해당하기에
그리고 해당 죄는 직접적으로 만나 언어로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문서나 물건을 통해서도 상대방의 신체, 생명, 명예에 해를 끼치는 부분이라면 협박 혐의가 해당하게 됩니다.
본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야
합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상황을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어 상황을 해결하기 힘든 지경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본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갖고 있으니 성관계에 응하라고 한 협박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표하겠다는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되면 의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은 맞으나 촬영직후 바로 지운 상태였고 사건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시점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협박죄도 징역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인 만큼 사건에 연루된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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