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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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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무혐의 불기소처분

수****

채권자가 채권회수가 어려우면 채무자의 재산이전행위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로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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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일 뿐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없는데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한 경우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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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면서 재산은닉 행위 등이 없었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 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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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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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자로서 경영이 어려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채권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 재산을 이전하여 은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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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대응하여 의뢰인과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면서 의뢰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 회사의 재산을 이전한 적이 없다는 점,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격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검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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