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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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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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무혐의 불기소처분

수****

채권자가 채권회수가 어려우면 채무자의 재산이전행위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로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일 뿐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없는데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한 경우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면서 재산은닉 행위 등이 없었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 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로서 경영이 어려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채권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 재산을 이전하여 은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즉각 대응하여 의뢰인과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면서 의뢰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 회사의 재산을 이전한 적이 없다는 점,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격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검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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