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작업대출'로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 등을 건네주어 기소된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끈 경우는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소위 작업대출로 허위법인을 설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법인의 모든 정보(계좌, 법인등기부, opt 카드 등)를 건네주어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후 아무런 양형자료도 내지 않고 공판종결되어 판결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공판재개신청을 하여 공판을 재개한 후 사건의 경위, 각종 양형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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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업대출로 허위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