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제공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서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중 사망/상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이 인정되므로
사업주의 고의, 과실에 기한 위 의무 불이행이 인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고의, 과실에 기한 의무불이행 정도를 치밀하게 입증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부정되어 사업주의 100%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단독상속인이었는데 망인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제공 중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과실이 많아서 손해배상액이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의 현황 및 전체적인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망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망인의 과실이 없어 피고가 100%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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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