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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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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음 

서동민 변호사

불송치결정

서****

의뢰인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정상 외국에 나가게 되었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캐피탈로부터 권리행사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고소 때문에 비자 갱신이 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하여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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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은 공소권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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