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정상 외국에 나가게 되었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캐피탈로부터 권리행사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고소 때문에 비자 갱신이 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하여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고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은 공소권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