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에게 잠을 재우려고 한 행위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이유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얼굴에 생긴 점상출혈반점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해당 점상출혈반점은 단순히 아동이 울기만 해도 생기는 증세이며,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아동학대와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형사처벌을 받을 시 행정적 제재를 받아 어린이집의 영업이 정지될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집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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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