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자의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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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자의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승소 사례 

박재천 변호사

일부인용

대****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당한 주장을 하거나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고 있고, 그 예측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이혼 사건의 경우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이 되었으나 재산분할 비율 50%를 인정받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1원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책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2억 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친권, 양육권까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책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받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얼마든지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유책 당사자는 이로 인한 위자료 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저는 비록 유책 당사자이긴 하지만 혼인생활 동안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하여 원만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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