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내리지긴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이러한 게시물을 올릴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게시글 삭제 및 금지 가처분을 구하여, 상대방의 금지 행위가 반복될 경우 금전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저는 인스타그램에 남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하여 게시물 삭제 및 금지 가처분을 구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 결정에 기초해서 상대방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상대는 글을 올릴 자유가 있지만 1건 당 100만 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구하고 약소하지만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청구하여 의뢰인에게 금융치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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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