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5일이 지난 어느 날 피해를 인지하고 준강간 피해를 신고하였고, 경찰 및 검찰단계의 수사를 거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제1심 법원에서 "피해자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정도의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항소심 대응 전략
본 변호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제1심 판결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지적하였고,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피해자대리인으로서 재판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제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에서 확정).
다. 블랙아웃에 관하여 (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통상 준강간에 있어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가 블랙아웃이라는 취지로 무죄가 종종 선고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서 블랙아웃은 (1) 준강간의 고의를 부정시키는 요소가 되거나 (2)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블랙아웃을 "피해자가 일관되게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있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정도의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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