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안의 개요
요즘 쓸모없는 코인이 구색만 갖추어 발행한 뒤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기 범죄 피해자들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기망당하여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지식이 많지 아니하여 처음에는 투자를 거부하더라도, 피의자들은 끈질기게 투자를 권유합니다. 투자 받은 뒤로는 연락도 잘 안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4억원 가량의 코인을 구매하였고 해당 코인을 이미 수령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나. 대응방안
본 변호사를 찾아온 피해자(의뢰인)는 여전히 코인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재밌는 분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에게 코인사기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아는 분 소개로 만난 것이어서 고소가 좀 조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소개한 자들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고, 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수료(소개비: 현금 또는 코인으로 수령)를 받았을 것으로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고소인은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이런 류의 사건은 (1) 사기,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3) (해당되는 경우) 방판법 위반으로 고소사실을 분리하여 총 3가지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의 주된 변명으로는 "4억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코인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었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위험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투자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코인은 시세가 상승과 하락의 등락이 심하여 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바 원금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대리인인 저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변명이 어느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지를 지적하고, 해당 코인의 가치가 없고 컴퓨터 그래픽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밝히는 것은 해당 코인이 어느 코인을 베이스로 두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고, 이더리움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더스캔을 활용할 필요성도 큽니다.
이에, 강남경찰서에 위 사건을 고소하였는데, 피의자가 총 3회의 경찰조사를 받은 뒤 고소대리인인 저에게 합의하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는 위 4억원 중 1억원을 한번에 배상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다. 결론
약 30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피의자는 전액을 마련하였고, 피해자는 투자원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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