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사안의 개요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감금치상 또는 체포치상 및 상해의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수회 접견을 통해 사건 당일 발생한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인할지 인정할지 기로에 서있었습니다.
나. 쟁점
특히,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본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체포죄의 기수와 미수 여부를 불문하고 행위 하나하나를 특정하면서 체포행위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다. 결론
체포치상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해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을 받아 형사절차를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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