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 집행유예] 서울고법 2021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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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매매, 집행유예] 서울고법 2021노25 

한동하 변호사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대마오일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 글을 게시하고 148회에 걸쳐 106명의 사람들에게 64,714,000원 상당의 대마오일을 판매하면서, 대마젤리 등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다수의 마약류인 양귀비 종자를 소지하였고, 의학적 효과를 선전하며 마약류제품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통한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마약과 관련된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반성문 제출). 피고인이 판매한 CBD 대마오일은 일부 해외 국가에서 희귀병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환각성이 있는 THC 0.3% 이하 함량을 조건으로 일반인에게 별다른 제약 없이 판매되기도 하여 다른 마약류 물질과는 달리 위해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체는 모두 폐쇄된 상태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의 마약류 범행을 범한 사실은 없다.

 

위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장기의 집행유예기간).


  • 검토의견

1심에서 구속되었고, 2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선처한 케이스입니다. 구속된 이후에 구치소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공들여 작성한 반성문을 계속적으로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가족관계)도 중요시 하므로 가족들의 선처탄원를 제출하며 별도의 서면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선도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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