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백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따라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M'로 AG이 H와 함께 왔다.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근 다른 건물 1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H가 필로폰을 꺼내 돌아가면서 투약하였다', '그 때 투약을 하고 일주일 후(2017. 12. 말) AG, H와 함께 M에서 술을 먹고 부동산 사무실로 넘어가 같은 방법으로 (투약을) 하였다'라고 자백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즉 2017. 12. 말경 및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 중 마약류 관련 부분은 모두 2018. 8.경 이후의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다른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보강증거가 되기 어렵다.
한편 H는 경찰에서 '2017년 말(겨울) 저녁경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H, K, AI와 함께 5명이 대마와 필로폰을 흡입한 사실이 있다', 'AJ, AK은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K와 함께 대마와 필로폰을 하고 다시 M로 일을 하러 갔다. 저(H)는 하지 아니하고 보기만 하였다. AH가 부동산 사무실로 와서 피고인, K, AH, 저 이렇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와 필로폰을 흡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82쪽).
그러나 H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로 이동하게 된 경위, 대마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는지 여부, 함께 투약한 사람, 필로폰을 가지고 온 사람 등 범행의 중심적인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 달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H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 다른 공범을 이야기하면 생각날 수 있는데··· 아직은 기억나지 아니한다'(같은 증거기록 189쪽)라거나 '20l7. 12. 말경 피고인, AG과 함께 필로폰을 흡입한 사실은 정말 없다'(같은 증거기록 197쪽)라고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였고, AG과 H는 모두 2020. 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필로폰을 흡연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한편 H는 경찰에서 '2017년 말(겨울) 저녁경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H, K, AI와 함께 5명이 대마와 필로폰을 흡입한 사실이 있다', 'AJ, AK은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K와 함께 대마와 필로폰을 하고 다시 M로 일을 하러 갔다. 저(H)는 하지 아니하고 보기만 하였다. AH가 부동산 사무실로 와서 피고인, K, AH, 저 이렇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와 필로폰을 흡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82쪽). 그러나 H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로 이동하게 된 경위, 대마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는지 여부, 함께 투약한 사람, 필로폰을 가지고 온 사람 등 범행의 중심적인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 달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검토의견
마약을 집에서 혼자 하는 경우라면 모르되, 모여서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응당 공범자 사이의 일시, 장소, 횟수, 방법, 종류, 당시의 상황을 특정하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공범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에 있어 상대방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법원은 공범자의 진술이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으로 보았고, 이에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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