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양형, 선처, 자백] 부산지법 2022고합290 판결
[마약, 양형, 선처, 자백] 부산지법 2022고합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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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양형, 선처, 자백] 부산지법 2022고합290 판결 

한동하 변호사

피고인은 부산 소재 클럽 MD로서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한 것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관계가 너무나도 명확하여 양형변론에 주력하는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실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마약을 단순히 유흥으로 즐기지 않았고, 어떤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양형 주장을 전개하여야 함),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 검토의견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습니다. 증거관계가 명확하면 자백하는 편이 좋습니다만,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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