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회복이란?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여, 형사소송법상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피고인, 검사,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서면을 작성하여, 원심법원(피고인에게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상소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사건의 해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징역 1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 본 변호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여러 차례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1) 피고 소재 확인의 결여, (2) 병합된 사건의 6개월 기간의 미도과 등으로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아니한 점을 상세히 설명, (3) 상소기간의 도과가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할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한 점을 상세히 소명하여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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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소권 회복 인용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ce8830a454cc9ba9771d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