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고죄 '선고유예'로 방어
[성공사례] 무고죄  '선고유예'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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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고죄 '선고유예'로 방어 

유경재 변호사

선고유예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퇴직금 수령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수령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의뢰인이 이를 무고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필적감정결과에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퇴직금 수령증에 대한 필적감정결과는 충분한 대조자료의 확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확성을 믿기 어렵고,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필수령증을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모순되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의 감정 의견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천 건의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꼼꼼한 기록 검토와 함께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치밀함으로 각종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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