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입증책임이 검사에 있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는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및 사진과 향정신성의약품(야바) 9정이 있었습니다.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검사가 유죄 입증으로 제시한 증거를 모두 배척하는 형태로 주장하여야 합니다(내용을 부인하거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법).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내용부인(內容否認)을 통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은 압수수색 당시 채증된 사진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피고인 방에서 여성용 가방과 화장품이 발견되고, 피고인의 방에서 누군가 급하게 떠난 것과 같은 형상으로 짐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B)와 살다가 여자친구가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야바 9정을 소지한 것이 아니며, B가 소지한 것을 발견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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