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의뢰인의 작은아빠입니다. 사실 가족간의 돈거래는 '믿고 빌려주고 받는다'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마치 앉아서 돈빌려주고 서서 돈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경매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대출기관(피의자가 알려준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자신에게 주면 해당 물건을 경락받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곧바로 피의자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기죄를 인정시키기에는 다소 난점이 있습니다. 가령, 피의자가 알려준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채증한 자료가 유실되는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사라져갑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채증 요청대로 하나하나 녹취록을 마련하였습니다. 녹취록에 현출되어야 할 내용도 모두 알려주었고, 의뢰인도 대단히 현명한 방법으로 저의 요청을 모두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이런 류의 범죄는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말한 금전의 용도를 속이고 자신의 채무를 갚는다거나 유흥에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의자는 고소 이전까지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고소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전액을 변제하였고, 의뢰인은 피해를 전액 회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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