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한동하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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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본건 사안은, 경찰단계에서 특수강간(합동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공범 사이의 이른바 진술조정을 방지하고자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영장 청구 단계는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언질이 없는 한 알 수 없기에 영장실질심사에 바로 임하여야 합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 특히, 형법 제299조 소정의 (단순)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성폭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합동준강간의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영장 단계에서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에 심대한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중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구속된다면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금의 범위 또한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에서는 합동준강간을 자백하라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다그쳤으나, 진실로 합동준강간 사실은 없기에 부인하였더니 영장이 청구된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공범 사이의) 진술을 조정할 대상이 있는지 여부, 즉,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는지,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 얻는 실익이 있는지를 어필하며, 구속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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