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와 여성 B씨는 2020년경 SNS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 B씨는 첫 만남에 성관계를 하고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B씨의 고소장과 처분결과통지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B씨가 과거 누군가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안 그래도 B씨와 첫 만남에 성관계를 하고 교제를 시작하여 B씨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B씨를 더욱 믿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B씨와 크게 다투고 헤어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A씨는 2022. 9. 13. 01:50경 B씨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 어머니의 교제 반대 문제로 또다시 B씨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는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A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B씨와 다시 화해하고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화해하기 위해 B씨에게 계속 연락하였으나, B씨는 계속하여 A씨의 연락을 거부하였고, 얼마 뒤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그동안의 A씨의 행동들을 모두 모아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고소사실 중 일부는 과장된 부분이 있고 또다른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대체로는 모두 사실이었으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A씨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저의 블로그를 보고 2022. 12. 13.(화)에 상담하기로 하였으나, 2020. 12. 8.(목) 갑자기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내일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니 1시까지 서울서초경찰서로 와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부랴부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매우 중대한 사건인 만큼 옥준원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임 직후,
① 가장 먼저 법원에 연락하여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022. 12. 12.(월)로 연기한 다음,
②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구속영장 신청서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③ A씨와 상담하면서 사건의 경위, A씨의 현재 상황 등을 꼼꼼히 묻고 A씨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요청드린 뒤,
④ 구속영장의 기각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고,
⑤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신변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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