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청각장애인 재활학원의 선생인 A는 수업도중 4살인 청각장애아동 B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B의 보호자인 할머니 C는 A의 수업을 지켜보던 중 A가 B의 손을 때리고 책상으로 배를 밀치고 손으로 입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고소.
- C는 자신이 직접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으며 학대와 훈육을 구별하지 못하겠느냐고 주장. 또한 사건 이후 B가 다른 놀이학원의 선생을 때리는 등 모방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며 소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A의 처벌을 요구
2. 사건의 진행 상황 및 변호인의 대처
- 안타깝게도 교실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학원 복도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어, C가 교실 내부를 들여다보는 장면만 있지, 교실 내부에서 A가 B에게 수업하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아니함
- A는 설상가상으로 C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통화하던 중 C의 유도질문에 마치 죄를 인정하는 듯한 대답을 한 것을 C가 녹취하여 제출한 상태임
- 1심 재판단계를 선임한 변호인은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일단 C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도록 요청
- C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다른 학부모들이나 C가 A의 교실 안을 들여다 보는 복도 CCTV 장면을 보여주며 C의 주장과는 달리 평소 A의 교실 창문이 가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 수업 후 B의 복도에서의 행동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는 점, C는 A의 학대행위를 목격하였다면서도 원장실에 들러 추가 미술치료수업을 상담하는 등 전혀 흥분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입증. 또한 C가 모방행동이라고 주장한 것도 가족인 C가 평소 B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모방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함
- 그 외에 청각아동치료전문가, 다른 학부모 등을 증인신문하여 A가 훈육차원에서 한 행동을 C가 과장해서 주장한 것이며, A는 평소 성실하고 유능한 선생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임을 주장, 입증
3. 결론 및 총평
-결국, C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음
- 교실 안을 촬영한 CCTV가 없고 C가 완고하게 자신이 학대행위를 목격했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C의 진술을 하나하나 탄핵하여 신빙성이 없는 거짓 주장 또는 과장된 주장임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임
- A는 만약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경력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앞으로 다시는 교육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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