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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모욕죄로 형사에서는 교육이수 기소유예가떴고 민사로는 위자료로 합의금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댓글은 제가 미쳤네 왜저러고살아 인생이 불쌍하다 라는 댓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판에가면 최대 얼마까지 상대방에게 돈을 배상해야하나요 이런경우에는 승소시 얼마정도의 돈을 배상하는지 무혐의로 종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카톡 대화방에서 본인들을 알아본 주변인들의 카톡, 저의 형사 처벌을 내세우고있고 정신적피해를 주장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