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손해배상 청구받음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손해배상

미용실 손해배상 청구받음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있는 디자이너 입니다. 고객님이 전 시술로 발레아쥬 톤다운을 하셨고 이번에 탈색염색 원하셔서 예약 주시고 방문주셨는데 모발상태로 손상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동의서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탈색 첫번째후 또 탈색을 들어가야하는데 손상도 때문에 다른날로 방문을 요청드렸으나 시감이 없다고하셔서 당일에 또 시술이 들어갔는데 뒤쪽 머리가 녹아 없어졌습니다 고객님께 머리를 보여드리고 더이상의 시술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고 보내드린후 연락이오셔서 동의서 사진을 받아가셨어요 그 후 어머니께 매장으로 연락이와 전화바람다고 연락처를 남겨주셔서 통화를 진행했고 머리 손상에 대해 말씀하셔서 동의서를 받고 진행된 부분이가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들에 올릴거다는식으로 협박을하셨고 나중에 연락주시고 방문주시면 케어진행을 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당일 근무중 찾아오셔서 매장에 다른 직원분들과 고객님들이 계신데 변호사 알아보고왔다 뭐다하면 소리지르고 울고 뭐라하시며 머리 시술비 환불에 복구비요청 그리고 따님 마음의 상처까지 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술비 환불은 해드렸는데 이런경우 나머지 보상도 해드려야하는걸까요?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머리 녹은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나요? 또한 사람들있는곳에서 다 들리도록 소리지르며 이야기하신부분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사진에 나온게 당일 시술전 작성한 동의서이며 사람들있는곳에서 저에게 뭐라하며 이야기나눈 녹음본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진행된 시술에 컴플레인도 모자라 사람들 앞에서 망신 당한이후로 매장에서 근무가 두려워집니다.. 읽어보시고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고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은 손해배상으로 프리미엄 살롱 1년치 케어비용으로 600만원 생각중이라고 들었는데 고소한다고하셔도 600만원을 물어내야하는 판결이 나올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067
#감사
#고소
#녹음
#명예훼손
#바람
#배상
#변호사
#보상
#사진
#손해배상
#신부
#직원
#협박
#환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소장 받으시면 그에 대하여 적극 방어 하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8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시술이 들어가기 전 동의를 구하며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단계 마다 손상도에 대해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인지한 채 시술에 들어갔고, 단계별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