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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있는 디자이너 입니다. 고객님이 전 시술로 발레아쥬 톤다운을 하셨고 이번에 탈색염색 원하셔서 예약 주시고 방문주셨는데 모발상태로 손상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동의서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탈색 첫번째후 또 탈색을 들어가야하는데 손상도 때문에 다른날로 방문을 요청드렸으나 시감이 없다고하셔서 당일에 또 시술이 들어갔는데 뒤쪽 머리가 녹아 없어졌습니다 고객님께 머리를 보여드리고 더이상의 시술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고 보내드린후 연락이오셔서 동의서 사진을 받아가셨어요 그 후 어머니께 매장으로 연락이와 전화바람다고 연락처를 남겨주셔서 통화를 진행했고 머리 손상에 대해 말씀하셔서 동의서를 받고 진행된 부분이가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들에 올릴거다는식으로 협박을하셨고 나중에 연락주시고 방문주시면 케어진행을 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당일 근무중 찾아오셔서 매장에 다른 직원분들과 고객님들이 계신데 변호사 알아보고왔다 뭐다하면 소리지르고 울고 뭐라하시며 머리 시술비 환불에 복구비요청 그리고 따님 마음의 상처까지 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술비 환불은 해드렸는데 이런경우 나머지 보상도 해드려야하는걸까요?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머리 녹은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나요? 또한 사람들있는곳에서 다 들리도록 소리지르며 이야기하신부분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사진에 나온게 당일 시술전 작성한 동의서이며 사람들있는곳에서 저에게 뭐라하며 이야기나눈 녹음본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진행된 시술에 컴플레인도 모자라 사람들 앞에서 망신 당한이후로 매장에서 근무가 두려워집니다.. 읽어보시고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고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은 손해배상으로 프리미엄 살롱 1년치 케어비용으로 600만원 생각중이라고 들었는데 고소한다고하셔도 600만원을 물어내야하는 판결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