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정말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고소를 당하고 증거를 준비하고, 경찰서에 가고 마음도 힘들고 일에도 지장이가고 정말 피해가 큰데 혹시나 만약 무혐의가 나온다면 제가 저를 고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청구한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해야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용ㅜㅜ너무 분하고 답답하네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지한 후 허위 사실을 고소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의경우 무혐의가 나왔다고하더라도 무조건 고소가 위법하다고볼수는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고소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