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정말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고소를 당하고 증거를 준비하고, 경찰서에 가고 마음도 힘들고 일에도 지장이가고 정말 피해가 큰데 혹시나 만약 무혐의가 나온다면 제가 저를 고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청구한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해야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용ㅜㅜ너무 분하고 답답하네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지한 후 허위 사실을 고소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