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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특정 가게에서 피해를 받은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사장에게 고소가 왔었습니다. 수사 받은지 한달이 지났기에 형사님께 진행 상황을 여쭤보았는데, 형사님께서는 이미 수사 직후 불송치 결정을 내리신지 오래 되었으며 저에게 우편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ㅜㅜ 형사님께서는 어차피 통지서에는 불송치 결과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고소인 측에서 만일 이의신청을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 쪽에서 만약에라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해당 형사고소 불송치 통보가 민사소송에서도 주요 근거로 채택이 될 수 있나요? 또 사건번호는 미리 받아두긴 했는데 불송치 기록도 영구보존이 되는지, 나중에라도 원할 때 경찰 측에 요청해 서면 프린팅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