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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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법원'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전화나 우편물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들 중 몇몇도 가정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으셨다고 해요. 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아,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신 것이었죠.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끝내달라고 요구는 해도, 소송까지 할 줄은 예상하지 못하셨던 건데요.

 

특히, 이런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은 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며 다급하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전달받으면, 그 안에 해당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하라'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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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배우자가 원고가 되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이혼사건으로 접수하는데요. 그리고 해당 사건들을 각 재판부에 배당합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소장을 검토한 후, 해당 소장을 피고의 주소지로 보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장을 전달받은 피고는 보통 30일 이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하는데요.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를 받고, 이를 원고에게 보냅니다. 이후,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 변론 기일을 지정하죠.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때, 재판부는 쌍방의 주장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은 속행되죠. 이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양측은 그 날짜 전까지 각자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은 변론 기일이 짧으면 2, 많으면 10번 가까이 진행돼요. 원고와 피고는 그 기일 안에 쌍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과 증거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기도 하죠.

 

마지막 변론 기일이 진행된 후, 법원은 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요, 그 선고기일에 판결이 나야지만 해당 심판 순서의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항소 여부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혼소송 재판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과정이 빠르면 6개월, 길면 2년 가까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때문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긴 소송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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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원고가 작성한 이혼소장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무변론판결' 사건으로 처리하고, 곧바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 6개월에서 2년 걸리는 재판 절차가 모두 생략된다는 것이죠.

 

물론 원고의 주장만을 보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피고에게 중요한 일인데요.

 

“30일이 지나면, 내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전에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에게 보냅니다. 이때 피고가 원고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지정되었던 무변론선고기일은 취소되죠. 그럼 재판부는 다시 변론 기일 지정해야 합니다.

 

,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변론선고기일' 전에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피고 입장에서는 큰 불이익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피고는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그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야 하죠.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혹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한 후에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일단 간략한 내용이 기재된 '형식답변서'라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형식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면밀하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입장만 밝히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쉽고 빠르게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해서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 도움 되셨을까요? 우편으로 소장을 전달받고 놀라, 부랴부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장 받고 당황하실 필요 없는데요. , 허겁지겁 대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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