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죄, 연인과 결별 후 나체사진·성관계영상으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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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죄, 연인과 결별 후 나체사진·성관계영상으로 협박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연인과 결별 후 나체사진·성관계영상으로 협박 

이다슬 변호사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각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처벌기준이 상향되고,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는 등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과거에는 「형법」 상의 협박죄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된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지만,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것인데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고 사건의 위법성이 큰 사건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마포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동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몰래 촬영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상대방의 촬영에 대한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라면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제 당시 상대방과 합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추후 이를 두고 협박 시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포한 경우에는 반포 등의 혐의 추가돼

「성폭력처벌법」 에서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에는 촬영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동의없이 반포 등을 하였다면 위와 같이 처벌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연인과 헤어진 이후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나체사진 등을 가지고 협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반포 등을 하였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더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혐의가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다슬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혐의로 구속 상태 공판,

집행유예로 석방 이끌어 낸 성공사례

교제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촬영물 이용해 협박, 집행유예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합의하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더이상의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직도 너 사진 나한테 있다', '너랑 찍은 사진, 알몸사진 다 있는데 생각하고 움직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9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주변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촬영물등이용협박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자신과의 연락 및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연락 및 만남을 이어갈 목적에서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외부에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전주지법 2021고합XXX).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공포감·불안감이 매우 커 실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거나, 이후 촬영물을 삭제하였어도 협박 그자체로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등이용협박죄 관련 사건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의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구속을 피하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필요로 하니, 종로, 목동, 광화문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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