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에게 앱 개발을 의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차일피일 개발을 미루다가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의 귀책에 기한 채무불이행(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했으며 법원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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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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