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재산분할, 법원감정가보다 3배 더 높게 인정받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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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재산분할, 법원감정가보다 3배 더 높게 인정받은 방법! 

박보람 변호사

3배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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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최근 제게 재산분할할 때 주식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식재산분할 중에서도 비상장주식재산분할에 대해 한 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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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법원 감정가(50)3(150)로 인정받은 방법!



 

먼저 상황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려야겠죠? 의뢰인은 2012년도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원만했던 그들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외도로 깨지게 되었죠.]

 

아내가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남편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고 자산을 나눠달라고 하고자 저를 찾아오신 거였는데요.

 

이 사례를 들고 온 이유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자산 대부분이 주식이기 때문이죠.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2016년도에 시작했던 배우자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였던 남편이 그 회사 주식을 50프로 이상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덩달아 남편도 거액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매일같이 환호를 질러야 했을 만큼,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하지만 둘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빼놓을 수 없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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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중에 주식이 부부공동자산에 들어가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주식을 시중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고 보유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소송에서 배우자의 증권사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량과 시세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때 자산분할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세는 '변론종결시(쉽게 말씀드리면, 항소심 재판이 끝날 무렵)'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재판이 끝날 무렵까지 해당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원으로 있다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장된 경우와는 달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일관적이지 않은데요. 공시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가치 평가를 통해 해당 주식의 시세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비상장주식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법원에 시세 감정을 통해 기업과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결국, 비상장주식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주식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입니다.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 그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위 사건에서도 '주식 감정 신청'을 하였는데요.

 

법원이 전문가를 통해 회사와 그 주식의 가치를 감정평가 한 결과, 남편이 보유한 전체 주식의 가치는 의뢰인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50억 원으로 감정됐습니다. 저는 곧바로 해당 주식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밝혔죠.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전체 주식의 가치가 150억 원임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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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이 감정평가의 결과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나?



 

이에 앞서, 상대측의 의견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은 특유재산에 해당되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여기서 특유재산이란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새로 얻게 된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혼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유자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 아니라고 봐서 나눠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죠. 때문에 상대측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또한 상대측은 만약 주식이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가 제출한 시세 자료가 아닌 법원의 감정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만큼'해당 주식의 가치'는 비상장주식재산분할 소송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에, 저는 의뢰인이 남편의 사업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홀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도 부부 공동자산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남편이 보유한 주식은 특유자산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실제 비상장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실제 해당 주식 시세는 'K-OTC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K-OTC란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리하는 장외 주식시장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사실상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주식매매 거래가 제3자 간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거래인 것인데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도 이곳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죠.

 

이에 남편이 보유하는 주식의 시세가 '법원의 감정가'보다 3배가량 높은, 'K-OTC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가'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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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재산분할 시 중요한 점은?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나눠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하였고, 그 기준도 법원의 감정가 보다 3배가량 높은 K-OTC 시세가 되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나눠 받을 수 있었죠.

 

이 사건의 경우,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자산' 대부분이 '남편이 가지고 있던 비상장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법원에서 어떤 자산에 대한 시세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은 그 감정 결과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감정 결과가 아닌, 실제 주식거래 상황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게끔 해야 했죠.

 

결과적으로 저는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는 배우자와 함께 산다면,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가 사업을 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됨

 

(2)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식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매기냐는 것.

 

(3)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평가 또는 장외시세를 입증함으로써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

 

재산을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법원의 감정가가 실제 거래되고 있는 주식 시세랑 비슷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쉽지 않은데요. 이 모든 과정, 성공한 경험이 있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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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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