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 보호 사건의 조사 시에는 가장 먼저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선행되는데,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소년법 제10조). 또한 조사 명령과 관련하여,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1조).
2. 위와 같은 소년부 판사의 조사 명령을 받은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사건 기록이나 서류를 넘겨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소년심판규칙 제11조 제2항), 소년, 보호자, 참고인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관찰 또는 심리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년심판 규칙 제11조 제3항).
3.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ㆍ사회 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12조). 소년부 판사는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 조치(감호 위탁)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문가 진단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소년부에서는 이에 대한 진단을 고려하게 됩니다(소년심판 규칙 제13조).
4. 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과 관련하여,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 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은 사건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년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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