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부는 소년범에 대한 심리를 한 후 심리 개시 및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심리 불개시 결정 시에는 소년에게 훈계를 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9조 제2항).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소년법 제20조 제1항), 심리 개시 결정은 사건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합니다(제2항).
2. 심리 개시 결정은 심리기일이 개시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소년심판 규칙 제22조) 할 수가 있는데, 심리가 개시되는 경우 가장 먼저 소년, 보호자 등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되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며, 어떤 비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는지를 알리고 소년의 변명을 듣게 됩니다(소년심판 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필수 절차). 그 이후 비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보호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며, 조사관과 보조인이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 처분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조사관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나 보조인이 제출한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은 후, 소년부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3. 심리의 방식과 관련하여, 소년은 필요적으로 출석하여야 하는데, 소년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심리를 할 수 없고(소년심판 규칙 제24조 제1항), 국선보조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심리를 할 수 없습니다(제2항).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사건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3조).
4. 심리의 방식과 관련하여,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소년법 제25조 제1항),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사건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항). 또한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 친족·형제자매가 의견 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나, 다만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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